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30억 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며, 실제 상속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액은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한도를 산출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보장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보장되는지 확인
  • 전체 공제 가능액 산출: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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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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