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여 상속 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통상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 공제 항목과 최소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됨) 시점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배우자 생존(나중 사망) | 배우자 부재(먼저 사망)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 적용 불가 |
| 일괄공제 | 5억 원 적용 | 5억 원 적용 |
| 최소 합산 공제액 | 10억 원 | 5억 원 |
상속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 공제액 선택: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더 크면 해당 금액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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