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게 되면 자녀들은 상속인으로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이전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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