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고 자녀는 상속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며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상속인 지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 나누기)을 통해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은 단독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배우자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
  2.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3.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 사실을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반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신고
  • 실제 분할 및 신고 완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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