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둡니다.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 초과 시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 산출
- (상속재산가액 - 유증재산 + 사전증여재산) ×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산식 적용
- 산출된 가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 한도액으로 결정
- 실제 상속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액으로 적용
- 한도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 산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 기한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하여 공제 적용
- 기본 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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