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추가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가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 이내의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어 상속세 감소 |
|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 법정상속지분 가액까지만 공제되어 추가 감소 효과 없음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법정상속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등록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 최소 공제액 확인: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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