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아내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이고 기한 내 분할을 마친 경우 | 가능 |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나누기)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지 확인
- 재산 분할 및 등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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