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공제 혜택이 커서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한 배우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
| 생존한 배우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제외 |
| 제3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보험료 납부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했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보험료 납부 주체 및 비율 확인: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납부자 확인
-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상속인 구성과 실제 상속 가액을 파악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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