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받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에 따라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액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분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자녀 등 다른 상속인 유무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여부 점검
  • 분할 신고 여부 점검: 실제 상속액 5억 원 초과 시 기한 내 재산 분할 이행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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