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받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녀와 협의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미해당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해당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 명의 이전을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증여세 과세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 완료
  2. 증여세 비과세 여부 판단: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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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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