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증여 시 세금 공제와 취득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액(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정부가 공고한 토지 및 주택 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세율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증여 후 상속세 합산 여부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합산 고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이를 고려
- 취득세 중과 제외 점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증여 가액은 시가와 공시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상태로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