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주식 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주식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재산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합니다. 이 경우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후 세무서에 신고
- 상장주식 가액 산정: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 평균액을 확인하여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할 별도의 신고 기한이나 요건이 있나요?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을 때도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