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가 중복으로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가능 (세금 중복 발생) |
|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 간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 | 가능 (증여세 미부과) |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 간 협의로 확정된 상속분을 등기(부동산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 후에 재분할하여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증여 시 세금 부담을 방지하려면
-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자녀 증여 시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경제성 검토: 부동산 상속(2.8%) 및 증여(3.5%) 시 발생하는 취득세 합산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취득세도 각각 두 번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