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분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액으로 결정
-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
- 선택된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최종 공제액을 산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과 등기를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선택하여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