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12억 원이고 부채가 11억 원일 때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재산 12억 원에서 부채 11억 원을 차감한 1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이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채무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상속재산 가액 차감: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부채 증빙을 준비하여 차감
  2.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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