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의 최저 기준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7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을 결정
-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
-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
- 과세가액에서 산출된 공제액 합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 = 과세표준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 지분 점검: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재산 분할 및 신고: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및 신고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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