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본인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자녀의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전체 상속세 계산 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인 경우 | 납부의무 없음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경우 | 연대책임 제외 |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받은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본인의 납세의무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반영: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전체 상속세 산정에 반영
- 상속세 부과 여부 점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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