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도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동상속인 확인: 상속인 명부를 통해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 단독 상속 여부 점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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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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