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만 상속받거나 아예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최소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3억 원만 받은 경우 | 가능 (최소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10억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실제 상속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 분할(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일)을 마친 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초과 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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