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닌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절차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 단독 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원 적용 여부 점검
- 유리한 공제액 선택: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비교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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