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공제액을 합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항목으로 확인
- 아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도출
- 산식: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려면
- 최종 결과값 확인: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미부과
- 공제 적용 여부 점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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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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