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재산 분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소유자의 이름을 바꾸어 적는 것) 등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할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
- 재산 분할을 마친 후 해당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 사실을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5억 원 공제 여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상속 가액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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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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