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공제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것을 전제로 최소 공제액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및 신고 완료
- 배우자 생존 여부 점검: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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