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전액을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10억 원 전액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 없이 배우자가 10억 원 전액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있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과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0억 원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인 중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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