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 및 신고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
- 해당 기한 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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