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 방식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기본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을 적용하며,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을 적용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방식 중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일괄공제 적용 가능 확인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확인
- 공제액 비교: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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