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인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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