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7억 원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 1명이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명이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7억 원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불가 |
| 자녀 1명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5천만 원의 합계액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상속인의 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유리하게 적용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금액인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적용받으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
- 공제액 미달 여부 점검: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은 5천만 원이므로 기초공제 2억 원과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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