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재산 18억 원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13억 원 산출
- 과세표준 13억 원에 대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적용
- 기본 세액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억 원의 40% 합산
- 산식: 2억 4천만 원 + (과세표준 - 10억 원) × 40%
- 예시: 2억 4천만 원 + (13억 원 - 10억 원) × 40% = 3억 6천만 원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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