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액은 1억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해도 3억 원이므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
일괄공제 적용을 판단하려면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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