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고 자녀 3명에게 17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자녀 3명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자녀 3명에게 5억 원 이하를 상속하는 경우 | 상속세 면제 (0원) |
| 피상속인이 자녀 3명에게 17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 상속세 부과 (과세) |
상속공제 방식과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 3명에 대한 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에 미달하므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추가 인적공제 판단: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금융재산 포함 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 확인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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