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뿐인 경우에는 선택권 없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산정 구조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나 고령자 등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자녀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기초공제 | 거주자 사망 시 기본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및 고령자·미성년자·장애인별 금액 합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 원 선택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공제 선택권 유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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