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억 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각 상속인별로 어떻게 부과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된 약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일괄공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없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도의 선택이 없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15억 원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세 산출과 상속인별 분담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과세표준 15억 원에 대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산출세액은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의 산식으로 계산
  3. 산출된 약 4억 4천만 원의 전체 세액을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각 상속인은 배분된 본인의 몫을 납부

연대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상속인 미납 시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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