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별도의 인적공제 대상이 많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항목별 공제액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 계산 및 선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2. 자녀 및 고령자 등 인적공제 대상자별 공제액 합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
  4.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재산 등을 뺀 한도액 산출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2.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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