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과 사전증여재산 2억 원을 합산하여 총 5억 원을 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과 사전증여재산 2억 원을 합산하여 총 6억 원을 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재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 한도 규정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총 과세가액 점검: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총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5억 원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