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은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는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과 증여의 공제 한도 차이가 세 부담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배우자 부재 시) | 증여 (자녀 대상)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 세율 구조 | 10%~50% 누진세율 적용 |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
| 유리한 상황 |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가액 5억 원 초과 시 |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가치 상승 고려: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사전 증여 여부 판단
- 증여 시점 및 금액 배분: 10년 단위로 공제가 갱신되므로 시점과 금액을 배분하여 실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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