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없을 때 58억 원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58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공제 요건이 없다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5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53억 원을 산출
  2.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
  3. 10억 4,000만 원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하여 세액을 계산
  • 계산식: 1,040,000,000원 + (5,300,000,000원 - 3,000,000,000원) × 50% = 2,190,000,000원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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