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58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공제 요건이 없다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5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53억 원을 산출
-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
- 10억 4,000만 원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하여 세액을 계산
- 계산식: 1,040,000,000원 + (5,300,000,000원 - 3,000,000,000원) × 50% = 2,190,000,000원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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