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분 일부를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부 포기 후 자녀가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 전원 포기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다른 상속인 확인: 배우자 외에 실제로 상속을 받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세액 점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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