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뒤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차감
-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차감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0억 원 초과 시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산식을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지 점검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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