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또는 7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제 항목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상속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라 받는 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여러 공제 항목을 하나로 묶어 적용하는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경우 |
|---|---|---|---|
| 기본 공제 방식 | 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중 선택 | 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중 선택 |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추가 적용 | 적용 제외 | 최소 5억 원 추가 적용 |
| 최소 공제액 | 10억 원 | 5억 원 | 7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최대 공제 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
- 재산 분할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필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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