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항목과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자녀) | 배우자가 없는 경우(자녀만) |
|---|---|---|
| 주요 공제 항목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 최소 공제액 | 최소 10억 원 공제 | 최소 5억 원 공제 |
| 상속세 발생 기준 | 상속재산 10억 원 초과 시 | 상속재산 5억 원 초과 시 |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합산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산액을 선택하여 공제
- 단독 상속 시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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