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재산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인 간 재산 분배 시 세금 혜택)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순서로 산출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출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
  3.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
  4.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지분,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
  5.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차감
  6.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7.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계산

상속세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과 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공제 요건 충족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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