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하는 것이 공제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기준과 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며,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 분할하고 등기나 명의개서(소유자 이름을 바꾸어 적음)를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신고하면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 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후 신고
- 분할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 불가 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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