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적용된 결과입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상속인의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해당되는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분류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
  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
  4.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의 공제액 산출
  5. 상속재산 가액에서 산출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여부 결정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으려면

  •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확인
  • 상속인 범위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산 적용하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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