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공제와 장애인 인적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크면 이를 선택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인 배우자가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 인적공제를 각각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보다 크면 해당 금액을 선택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와 함께 적용합니다.

기대여명 연수를 활용한 공제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출.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2.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계산.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
  3.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 기초공제 2억 원과 장애인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합계액을 사용. 그렇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4. 최종 공제액을 합산. 선택한 공제액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출하려면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산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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