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증명서(부상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도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며,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2. 장애인 공제액을 계산.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며,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3. 두 공제액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된 배우자 상속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더하여 최종 공제액을 확정

상속세 인적공제 중복 적용 시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인적공제 중복 적용: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미성년자 공제나 연로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애인 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합산하여 적용
  • 기대여명 데이터 확인: 통계청 고시의 최신 성별·연령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남은 수명 연수를 정확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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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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