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자격 확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동거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 확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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