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증여세 인적공제 6억 원을 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에 포함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2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에서 제외

배우자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없었더라도 해당 가액은 포함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10년 초과 여부 확인: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2. 증여재산가액 전체 점검: 공제받은 금액이 아닌 전체 가액이 합산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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