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2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에서 제외 |
배우자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없었더라도 해당 가액은 포함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10년 초과 여부 확인: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 증여재산가액 전체 점검: 공제받은 금액이 아닌 전체 가액이 합산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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