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인 부모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 보아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직계비속의 증여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결정
- 10년 합산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가액에 산입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그룹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 그룹이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판단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잔여 한도만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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