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몫)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액을 계산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액을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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